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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 학대피해아동쉼터(온누림)시설장 채용공고

하나님기쁨 2026-06-10 (수) 15:46 3일전 1
  채용지원양식법인.hwp (39.0K), Down : 0, 2026-06-10 15:46:30

    Ⅰ.모집정보

  •  1.모집기간 : 2026-06-10 ~ 2026-06-26
  •  2.모집인원 : 1 명
  •  3.근무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4.근무형태 : 정규직
  •  5.경력 : 경력5~9년
  •  6.급여 : 지자체 기준
Ⅱ.지원자격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근무지 : 청주시 흥덕구( 비공개시설로 상세한 주소는 공지하지 않음)
       나. 분 야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다. 인 원 : 1명
       라.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월~금) 09시~18시
      2. 근무 예정일 : 2026년 8월 1일
      3.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 경력
            이 있는 사람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4.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5
            조의 2 제2항)
       ② 아동,장애인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5.기타 우대 사항
        ① 컴퓨터(워드,엑셀 등)활용 능력 우수자. (희망이음 시스템 포함)
        ② 자차 보유로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자
      6. 제출 서류
        가.1차 서류 접수 시 필수
       ① 채용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나. 2차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전형 일정
      ① 1차 서류 접수 기간 : 2026.6.10 (수). ~6.26(금).17:00까지
      ② 접수처 : 이메일 (hongiljoy@hanmail.net)
      ③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6.29(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④ 2차 면접 및 장소-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⑤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8. 문의 전화 : 법인 채용 담당자 (☎ 010-9477-3591)
     9. 기타사항 
      가. 허위사실 개재, 서류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지원 등 으로 인
           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  
           을  청구할 경우에 한해 반환합니다.
       ※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반환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다.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및 신체채용검사(1주일 이내제출)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없을 시 채용이 확정됩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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