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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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규정
제1차 제정 1980년 3월 27일
제1차 개정 1987년 10월 26일
제2차 개정 1994년 3월 16일
제3차 개정 1998년 3월 12일
제4차 개정 1999년 10월 19일
제5차 개정 2001년 10월 25일
제6차 개정 2005년 10월 20일
제7차 개정 2013년 10월 24일
제8차 개정 2014년 3월 11일
제9차 개정 2015년 3월 10일
제10차 개정 2016년 3월 15일
제11차 개정 2017년 3월 14일
제12차 개정 2019년 10월 24일
제13차 개정 2021년 3월 15일
제14차 개정 2021년 10월 21일
제15차 개정 2023년 3월 14일


(1) 정치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부는 노회와 교회의 난제와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정치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규칙 및 규정에 대한 해석
2) 법과 제도 및 교회 행정에 관련된 사항
3) 노회와 교회의 난제 처리
4) 노회(노회 폐회 중에는 노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5) 목사 임직 및 퇴직과 준목인허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정치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하되, 지교회 관계의 문제는 해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인사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노회 폐회 후 발생하는 인사행정의 원활함과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인사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의 청빙, 사임, 시무보고 및 휴무등 인사 사항
2) 교역자 및 목사후보생의 노회 전입과 전출에 관한 사항
3) 지교회를 담임하는 준목 또는 전도사의 인사 이동시 당회장과 자격 심의 및 협의

제3조(조직) 인사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 소집과 성수는 다음과 같다.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하되, 지교회 관계의 문제는 해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고시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장로와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자격 시취를 시행한다.

제2조(업무) 고시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시 시행세칙에 의한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자격 시취.
2) 목사 후보생 지도관리 세칙에 의한 목사후보생의 지도 육성

제3조(조직) 고시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3)출제위원은 고시부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경륜이 있는 노회원으로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출제위원 수는 고시 과목에 따라 정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고시과목)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1) 장로고시 응시자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교회사 ④ 헌법 ⑤ 교단정책 ⑥ 장로학 ⑦ 면접(소명, 신행)
(2) 전도사고시 응시자① 성경 ② 교회사 ③ 헌법 ④ 교단정책 ⑤ 일반상식⑥ 전도학 ⑦ 목회학 ⑧ 면접(소명, 신행)
(3) 목사후보생① 신약 ② 구약 ③ 일반상식 ④ 면접(소명, 신행)
(4) 고시 출제는 총회가 발행한 고시자료집을 중심으로 한다.

제6조(응시자격) 각급 고시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 로
①매년 제1차 정기노회(3월)이후 6월 30일 이전에 피택을 받고, 노회 고시전에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자
② 고시부 교육을 필한 자
③ 소정의 신학 교육을 받은 이수자는 면접만 응시한다.
④무흠입교인으로서 피택받은 교회에서 5년 이상 연속하여 신앙생활을 한 자로 한다.
(2) 전도사
①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 신학교 졸업자
② 소정의 신학 교육 이수자는 전도사 자격을 인정한다.
(3) 목사후보생
① 한신대학교 신학과 또는 기독교교육과 3학년 재학생
②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자

제7조(고시일자) 장로고시는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 고시는 미리 공고하고 실시한다.

제8조(제출서류)
1. 장로고시 응시자
1) 고시청원서 2) 당회장추천서
3) 자필이력서 4) 공동의회록 사본
5) 충북야간신학원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6) 주민등록초본
2. 전도사고시 응시자
1) 고시청원서 2) 당회장추천서
3) 자필이력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6) 신앙고백서
3. 목사후보생 응시자
1) 시취청원서 2) 당회장추천서
3) 자필이력서 4) 재학증명서
4.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자
1) 청원서 2) 당회장추천서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9조(합격점) 필기시험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합격통지) 부장은 합격 여부를 해당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결된 모든 사항은 노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하되, 최소한의 지원자의 응시료를 받아 집행한다.

제12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선교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부는 교단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 과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있다.

제2조(업무) 선교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지원 사업
2) 교회 개척업무의 지도 육성하며 개척교회 지원은 3년으로 한다.
3)국내 각 부문(농촌, 노동자, 군인, 병원, 청년대학생,학원 등)의 특수선교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조직)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하되, 개척선교 3인, 군선교 3인, 청년대학생선교 3인을 포함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선교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선교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노회원이 아닌 전문인 약간 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개척선교위원회
② 군선교위원회
③ 청년대학 및 학원선교위원회

제5조(재정)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선교대회 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교육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교회학교 정책 연구와 기획과 교회교육 담당자들의 지도력 계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교육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교육사업 지원
2) 교회학교 교사의 훈련과 지도력 개발

제3조(조직)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고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신도부 규정

제1조(목적)본 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연대하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신도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신도회 연합활동 지원과 지도
2) 년 1회 각 신도회 협의회 개최

제3조(조직) 신도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부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사회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제반의 사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회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제와 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항
2) 인권, 환경 등 교회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사항
3) 은퇴목회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지급대상 : 정년, 자원은퇴자(65세), 질병 또는 사고로 목회가 불가능자, 임직 중에 사망한 자
②지급방법 : 각 교회 담임교역자의 월 사례비의 1/10을 부담금으로 책정하여 노회회계로 수납하여 은퇴(이사완료) 시 지급한다.
③목회은퇴 예정자는 은퇴 전회기 제2차 정기노회 시까지 은퇴목회자 위로금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서기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3조(조직) 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재정부 규정

제1조(목적) 본 부의 목적은 각 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선교적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제2조(업무) 재정부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 부담금 책정
2) 노회 예산안 편성
3) 상납금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4) 필요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제3조(조직)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9)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 교단 국제협력 선교정책에 따라 에큐메니칼적 상황에 대한 정보와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며, 국제협력 선교 제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한다.

제2조(업무)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의 업무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 선교를 위하여 연구하고 계획한다.
2) 선교사 동역자 지원 및 파송을 담당한다.
3) 해외 교회와의 상호 협력 체결 교환 방문
4)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 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 국제협력선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국제협력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약간인 위촉할 수 있다.
3) 임원은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0)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위원회의 목적은 민족의 염원인 자주 평화 통일을 선교의 주요과제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 등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평화통일위원회의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북의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홍보한다.
2) 통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3조(조직) 평화통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본 위원회는 노회 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위원 1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회의)
1)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본 위원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노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1) 사회복지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위원회의 목적은 개교회 또는 노회단위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제2조(업무) 사회복지선교위원회의 업무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선교분야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및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2)동일한 사회복지 선교프로그램들을 조직화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3)사회복지 선교분야에 대한 전문인 양성과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조직) 사회복지선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사회복지 선교의 전문화를 위하여 위원회 추천 위원을 약간명 둘 수 있다.
3) 임원은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분야별로 전문인 간사를 둘 수 있다.
5) 사회복지선교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신도를 포함한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의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2) 농촌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위원회는 개교회 또는 노회단위의 농촌선교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제2조(업무) 농촌선교위원회의 업무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선교분야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및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2) 농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노회와 지교회 및 시찰회 단위의 농촌선교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조직) 농촌선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하여 구성한다.
2) 농촌선교의 전문화를 위해 노회원이 아닌 위원으로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3) 임원은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3)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위원회의 목적은 총회 시책에 따라, 연금과 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교역자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업무 관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 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2) 노회내 생활보장제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추천을 한다.
3) 생활보장제 헌금의 매월 납부를 독려한다.

제3조(조직)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위원은 노회 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위원 12인 이상과 당연직 1인(총회연금 재단이사)으로 구성한다.
2)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4) 발전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발전기금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 중·장기 선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노회 운영의 자립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립기금 확보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1) 본 위원회는 노회 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위원 1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3) 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회에서 선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하며 매년 3분의 1씩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교체한다.
5)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년 1회 노회 산하 전 교회가 자립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헌금을 한다.
2) 자립기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관리하며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운영한다.
3) 기타, 목적사업을 위해 연구, 계획하여 노회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5조(회의)
1)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개정)
1.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3월 정기노회부터 시행한다.


(1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 임원 선거와 노회 총무 선거와 총회 총대 선거 및 총회 공천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노회의 능률적인 회무 진행을 도우려는데 있다.

제3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1차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차기 1차 정기노회시 임원 선거까지 한다.
2)본 위원회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각 시찰 1인씩 공천한 8인과, 당연직위원 1인(직전노회장)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3)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직전노회장이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할한 개표 및 투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약간인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한사항) 본 위원회 위원은 상비부서에만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선거관리 시행)노회 임원 선거와 노회 총무 선거와 총회 총대 선거 및 총회 공천위원 선거는 충북노회 규칙에 따라 본 위원회가 주관한다.

제6조(소집과 의결) 본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의결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한 후 즉석에서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회의) 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1차 정기회의(1차 정기노회중):조직 및 총대선거 진행
2) 2차 정기회의(12월 중순):선거 방법
및 선거운동에 관한 주의사항공지
3) 3차 정기회의(차기 1차 정기노회 직전):선거 준비 사항 확인
4) 4차 정기회의:위원회 활동 결산 및 보고서 작성

제8조(선거의 범위) 선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회 임원: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2) 노회 총무 1인
3) 총회 총대
4) 총회 공천위원

제9조(후보자 자격)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헌신적이며 지도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2) 노회장 후보자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리야 한다. 단 노회장 유고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장은 노회 서기로부터 노회원 명단을 인수하여 각 시찰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11조(선거의 진행) 선거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보고
2) 투표를 위한 기도
3) 투표
4) 개표 및 검표
5) 개표 결과 보고

제12조(투표지)투표지는 노회장은 백색용지, 목사부회장은 황색용지, 장로부회장은 청색용지, 총무는 적색용지로 하고, 용지크기는 A5(가로15㎝×세로21㎝)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3조(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3개소, 투표함은 1개를 설치한다.

제14조(유효 및 무효판정)유효표는 투표지에 후보 1인을 기명한 것으로 하고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투개표위원) 투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제16조(검표위원) 검표는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검표한 후 검표자의 서명을 한다.

제17조(당선선언)본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하면 노회장이 당선을 선언한다.

제18조(투표용지보관) 투표용지는 구별 정리하여 1년간 본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19조(재검표)투표와 개표 결과, 회원중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제20조(후보자규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또는 경고하고, 1년에서 3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규제조치)주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만 한다. 경고 이상의 결정은 투표직전 노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공고한다.

제22조(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또는 이례적인 기부 행위
2)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와 노회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3조(신고) 불법 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가 배정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25조(개정)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6조(효력)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정보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본 위원회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적응하여 충북노회와 노회에 속한 지 교회의 정보 영상 통신 음악 등의 연구와 전산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정보통신 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2. 충북노회의 각종행사 활동 등의 동영상 제공
3. 충북노회의 자료와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사업
4. 지 교회의 홈페이지 운영 영상 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 협력사업
5. 기타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사업

제3조(홈페이지 운영기준)충북노회의 대외적 품위와 위상을 정립하고 홈페이지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운영기준을 둔다.
1.노회 홈페이지는 충북노회명으로 하고 관리자는 추천위원으로 선임하며 위원은 홈페이지 공동운영자로 활동한다.
2. 홈페이지 이용은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3. 크리스챤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상실하고 공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노회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삭제한다.
4.인용된 자료를 게시할 때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노회가 불리하면 즉시 삭제 한다.
5. 상용 프로그램은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충북노회의 공적사항이 아닌 써비스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7.홈페이지내에 저장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회의자료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웹하드에 영구 보존한다.
8. 기타운영 관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1.위원은 노회 서기 1인, 각 시찰위원회 서기 8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추천위원 전문가 4명 이내 총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책 연수에 따른다.
2. 본 회의 전문화를 위하여 추천된 위원은 관리자가 된다.
3. 임원은 관리자 중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17) 공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위원회 목적은 본회에서 위임받은 공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업무) 공천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안건심의부 부원의 공천
2) 상임위원회 위원의 공천
3) 본회의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공천한다.단,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공천한다.
4) 노회가 공천을 위임한 사안

제3조(조직과 임원, 임기) 공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은 노회 서기 1인과 각 시찰 파송 1인으로 한다.
2) 임원은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위원의 임기는 1차 정기노회 시 조직보고 후부터 다음 회기 1차 정기노회 조직보고 직전까지로 한다.

제4조(공천기준) 공천위원회의 공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1년, 2년, 3년 조로 배정하고 매년 3년 조만 공천한다.
2)상비부서는 1인 1부서의 원칙에 따르며 당회별로 1인씩 공천하며 임기를 마치면 재공천 할 수 없다.
3)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연임할 수 있다.
4)노회의 허락으로 임명하는 모든 상비부원과 상임위원 그리고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차 정기노회까지로 한다.
5)노회임원은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한다. 단, 노회임원의 당연직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 공천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의는 1차 정기노회시 모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한다.

제7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부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8)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 노회 목회자 및 교인 자녀, 목사후보생의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확보와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의 확보2) 노회 소속 목회자 및 교인 자녀, 목사후보생의 장학금 지급3) 총회 밀알장학생 추천4)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본 위원회는 노회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1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고시부장, 노회서기, 장학기금 출연교회 당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위원장 1인, 서기 1인 , 회계 1인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정기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임기는 고시부장, 노회서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장학기금 출연교회 당회장은 장학기금 출연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개회성수는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기금조성)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지교회 전년도 결산액의 0.3%의 노회장학금
2) 독지가의 장학 기탁금
3) 기타 모금활동에 의한 수익금

제6조(장학금지급)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장학금 지급지침’에 의한다.

제7조(재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한다.

제8조(개정)
1)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본 규정은 2020년 3월 정기노회 부터 시행한다.


(19) 감사규정

제1조(목적) 감사는 노회의 제반 재정 및 행정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있다.

제2조(조직) 본 감사는 노회 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4인으로 구성하되 업무감사 2인, 회계감사 2인으로 한다.

제3조(직무 및 대상)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각 상비부서, 각 위원회, 신도회 및 단체의 업무 및 재정감사
3) 경비 지출 및 증빙서류의 정당성 여부
4) 재단법인충북노회유지재단 및 사업기관의 업무 및 재정감사
5)노회 재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회의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제4조(시기)
1)감사는 매년 3월 정기노회 개회전에 실시하며, 노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5조(수칙)
1)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감사한다.
2) 감사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고)
1) 감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감사는 재산상의 중대한 하자나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8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 기후정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현실과 생태위기에 대응해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1) 기후위기 대응, 창조세계 온전성 회복을 위한 활동과 지원2) 생태선교, 녹색 선교 수행3) 생태 목회 위한 목회자료, 예배자료 제공4) 생태 감수성을 고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제3조(조직)
1) 본 위원회는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 받아 구성한다.
2) 기후정의 선교를 위하여 위원회 추천으로 추천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임원은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1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재정) 재정은 노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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